콩수매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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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조건
· 이행조건
수요업체 |
인수조건 |
이행,담보 |
계약이행보증금(서) |
담 보 |
상장업체 |
현금납부 인수도 |
매매대금의 15% |
현금거래로 담보없음 |
비상장
업체
(1개안 택일) |
현금납부 인수도 |
매매대금의 25% |
현금거래로 담보없음 |
50%현금인수/50%외상거래 |
담보금으로 대체 |
매매대금의 50% |
전량 외상거래 |
담보금으로 대체 |
매매대금의 100% |
· 담보물의 종류별 평가기준과 담보 한도
종류 |
부동산 |
예금증서 |
유가증권 |
은행지급보증서 |
평가기준 |
부동산(토지,공장,건물,아파트,기타부동산)
심사담보물별감정가격의 40~50%
-선순위권리해당액 |
예입금액의 90% |
대용가격의 50~90% |
보증금의 100% |
설정한도 |
평가금액의 120% |
평가금액의 100% |
평가금액의 100% |
평가금액의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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